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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軍 검찰, 박정훈 대령 1심 무죄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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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3 15:52 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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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50371.1.jpg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최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이 13일 군사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군 검찰단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조금 전 군사법원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재판장 김종일)은 9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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