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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검찰, ‘존속살해’ 무기수 김신혜 24년 만의 재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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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3 15:52 조회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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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50524.1.jpg수면제 탄 술을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김신혜(47·여)씨가 24년 10개월만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인정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3일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가 재심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의 사건과 관련, 항소했다.검찰은 “김씨가 수사기관 출석 전부터 가족과 친척들에게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부인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무죄로 판단한 재심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법칙에 비춰 재심 1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고인 자백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 관련 압수물의 위법 수집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법리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 인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씨에게 처음 무기징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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