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방첩사다, 문열어” 군 부대 들어가 불법촬영 50대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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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3 15:52 조회1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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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부 근무자인 척 군부대에 들어가 2시간 30분 동안 시설을 몰래 촬영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4월 28일 오후 4시 24분께 포항 남구 소재 포항특정경비지역 사령부를 방문해 위병소 초소 근무자에게 “방첩사다. 문을 열라”고 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부대에 들어간 그는 약 2시간 30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 시설 곳곳을 찍었다.촬영된 사진은 총 56장으로, 포병여단본부·교육훈련단공수교육장·사단 주임원사실 등이 찍혀 있었다.이외에도 2023년 11월 대전 서구 노상에서 이중주차를 제지하는 주차관리원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2024년 5월 대전 유성구에서 9.6㎞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A 씨는 “전역자로 동기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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