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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분당 BYC 빌딩 화재 사건’ 1명 형사 입건…“음식 조리 중 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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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3 15:52 조회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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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50271.1.jpg최근 발생한 ‘분당 BYC 빌딩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을 낸 1층 식당 종업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BYC 빌딩 1층 김밥집 종업원 50대 A 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37분 김밥집 주방에서 튀김기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밥집 주방 튀김기 과열로 발생한 불이 배기덕트를 타고, 옮겨붙으면서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불로 당시 BYC 빌딩 내부에 있던 240명이 구조되고, 7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이 중 35명은 연기를 흡입해 치료받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입건하기로 했다”며 “소방시설 등 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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