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이재명 ‘선거법 2심’ 변호인단 일부 사임…“개인·로펌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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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3 15:20 조회1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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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 일부가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단에 포함된 김환수·위형석 변호사는 최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두 변호인은 개인적인 사정과 법무법인의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찬진 변호사와 위대훈 변호사는 이 대표 변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 변호사는 현재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를 맡고 있고, 위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대리한 경험이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구체적으로 ‘해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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