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어도어, 뉴진스 상대 가처분신청…“기획사 지위보전·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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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3 14:50 조회1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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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레이블인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12일 “지난 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이 같은 가처분을 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앞서 지난달 3일 역시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 1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어도어는 “1심 판결 전까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어도어는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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