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결혼하자” 지적장애인 속여 1억여원 가로챈 50대 여성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2 07:52 조회15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으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준사기 혐의를 받는 A 씨(56·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에게 편취금 1억 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A 씨는 지난 2020년 8월 7일 대전에서 피해자 B 씨(50)에게 “우린 결혼할 사이니 생활비를 출금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 통장을 달라”고 해 2개월간 47차례에 걸쳐 1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힘드니 ‘나중에 갚겠다’며 B 씨가 연금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 각각 3100여만 원과 96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B 씨는 사회적 연령이 12세 정도인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이었다.식당 종업원이었던 A 씨는 B 씨를 손님으로 만나 친해진 뒤 B 씨의 경제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 씨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