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항소심서도 사실상 혐의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4 17:55 조회18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14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기일을 열었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항소 이유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변호인이 최근 바뀌어 소송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해 차후 기일에 명확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양형’과 관련한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검찰 측은 이날 재판부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했다.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작년 7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