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재산 적은데 더 내는 지역건보료 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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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4 03:24 조회1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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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은퇴한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 김모 씨(60)는 소득이 없지만 매달 건강보험료를 5만840원씩 낸다. 본인 소유의 실거래가 4억 원대 아파트에 재산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아들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서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된다. 소득은 없고 국민연금은 4년 뒤에야 받을 수 있다 보니, 매달 내는 건보료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재산을 더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지역가입자의 부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1만 원당 내는 보험료가 재산이 적은 가입자가 재산이 많은 가입자보다 많은 역진 현상이 발생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재산 적은데 더 내는 ‘재산 기준 건보료’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건강보험료는 1∼60등급으로 나뉜 등급제가 적용된다. 가구별 재산 과세표준 금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뒤 등급별로 매겨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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