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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오늘과 내일/박용]‘규정 괴물’ 된 국토부의 ‘셀프 조사’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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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3 23:43 조회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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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55920.1.png국토교통부는 10년 전 “항공사고 조사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고 “조사의 독립성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장돼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가 당시 거론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토부에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두고, 국토부 장관은 사고 조사에 대해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조사 업무의 독립성에 대한 것이지 독립 조사기관에 대한 규정은 아니다. 국토부가 논점을 바꿔 비판을 피해 간 것이다. 국토부 소속 사조위를 일찌감치 독립시켰더라면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습 과정에서 벌어진 ‘셀프 조사’ 논란은 피했다.규제-조사 한 몸, ‘셀프 조사’ 논란 되풀이 국민과 해외 전문가들은 무안공항에 동체 착륙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고 폭발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왜 저런 시설을 저곳에 두었을까”라며 한탄했다. 국토부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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