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줍줍’ 청약, 이젠 집 있으면 못한다…과열 양상에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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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3 20:59 조회1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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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성인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가 청약 자격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을 적발하기 위해 당첨자 가족의 건강보험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과 관련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드러나 생긴 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제도다. 원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2023년 2월 주택 보유 여부, 거주지 요건과 관계 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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