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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시간 걸려 송금한 40대…1심 유죄·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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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4 13:00 조회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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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58153.1.jpg보이스피싱 송금책을 맡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4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11월 3일 전남 완도군의 한 도로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피해자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A 씨에게 돈을 줬다.A 씨는 해남으로 이동해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다.1심 재판부는 A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현금 수거 장소로부터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이동해 무통장 입금한 점, 입금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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