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법원, 尹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측 “재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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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6 03:10 조회1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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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수색영장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압수 또는 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뒀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마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영장 혐의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면서 “그것(직권남용)과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 쇼핑’ 논란이 된 서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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