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사설]김용현 공소장 “국헌 문란 폭동” 적시… 尹 언급이 金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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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5 23:48 조회1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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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윤석열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봉쇄하고 역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시도하는 등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를 일으켰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은 계엄 사태의 본질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모해 주도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나 언급돼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언급(124차례)보다 오히려 많다. 김 전 장관은 어디까지나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의 뜻에 따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충복 역할이었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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