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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경호처 “관저는 최후의 보루, 체포 저지”… 내부선 “위법 감수해야 하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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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3 03:18 조회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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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81041.1.jpg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경호처는 일단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가 영장 집행 시한인 6일까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내부 기류는 엇갈린다. 일단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2월 31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2일에도 유지했다.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공무원이 소지, 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 등의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사실상 기존 경호를 유지하겠다는 것.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한해 해당 조항을 예외로 적시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즉각 반발하면서 쉽사리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을 거란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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