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사설]‘치매 70대’ 차량 돌진에 13명 사상… 있으나 마나 한 면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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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2 23:26 조회1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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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목동깨비시장에서 차량을 몰고 돌진해 13명의 사상자를 낸 75세 운전자가 2022년 2월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를 권고받고 2023년 11월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2월부터 약 10개월간은 약 복용도 중단한 상태에서 이번 교통사고를 냈다고 한다. 3년 전 보건소 권고를 받은 운전자가 치료도 받지 않고 도로 위를 달릴 수 있었던 건 면허 관리 체계가 허술한 탓이다. 가해 운전자는 치매 치료를 권고받은 후인 2022년 9월 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통과해 2027년 9월까지 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 현행법상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야 경찰청에 자동 통보되고, 경찰청이 다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해야 적성검사를 받게 된다. 통보 기간 제한이 없어 실제로 검사를 받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전문의 소견서를 받아 검사를 통과하면 운전도 가능한데 검사 후 치료를 중단하고 운전대를 잡아도 관련 기관에선 알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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