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사업 망했다, 고소해라”…택배비 140만원 떼먹은 쇼핑몰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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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2 18:28 조회1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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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의 한 택배사와 배송 계약을 맺은 쇼핑몰이 사업이 망했다는 핑계로 140만 원에 달하는 택배 발송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배 기사입니다. 쇼핑몰 사기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택배 기사 A 씨는 “모 쇼핑몰과 택배 계약을 했는데 택배 비용 140만 원을 안 주고 잠적해 버렸다. 연락을 2주 정도 안 받더니 고소했다고 하니 알아서 하라고 문자가 왔다. 저처럼 당하는 택배 기사님이 안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 글 올린다”라고 밝혔다.A 씨는 쇼핑몰 관계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함께 공개했다.A 씨는 “차량 번호도 알고 신고 접수했으니 알아서 해라. 이번 주부터 수사 들어간다고 하니 알고 계셔라. 고소장 민사 소송 다 해놨다”라고 경고했다.그럼에도 답장이 없자 “택배비 입금해 주시면 고소 취하할 거고 안 보내면 진행합니다”라고 재차 말했다.이에 쇼핑몰 관계자는 “네~ 진행하세요. 사업이 망해서요. 협박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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