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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허위광고 중단해야 과징금 감경…공정위, 표시광고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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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2 14:40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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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74543.1.jpg앞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한 사업자가 정부 조사와 심의에 협조하더라도 소비자 기만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심의에 협조했을 때 과징금을 20% 깎아주는 제도 요건을 엄격하게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 위반 사업자가 심리가 끝날 때까지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것이다. 그간에는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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