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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성악 입시 심사’ 음대 교수, 과외 제자에 고득점…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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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2 11:16 조회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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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73487.1.jpg음대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기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명품 가방 1개 몰수와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죄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A 씨는 입시 브로커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성악 과외를 하고 총 1억3000만 원을 교습비로 받은 혐의(학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학원법 제3조는 대학 교수와 초등~고등학교 교사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다.또 대학 정시모집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교습한 수험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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