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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단통법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소비자 통신비 부담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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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2 11:16 조회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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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73170.1.jpg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12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법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약 6개월 뒤다.주요 골자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및 추가지원금 15% 상한 폐지다.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이통사가 자유롭게 지원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해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현행 수준인 25%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이로써 지난 2014년 도입돼 수많은 논란을 빚었던 단통법의 마침표를 찍는다. 국회는 단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단말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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