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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체포영장 집행 방해할 근거 차단’ 문구, 尹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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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1 12:49 조회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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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4921.1.jpg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논리를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기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또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때는 감독관공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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