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머리 아픈 연말정산, 세금 돌려받는 국세청 공인 꿀팁은?[세종팀의 정책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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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15:06 조회2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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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맘때면 대다수의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연말정산은 소득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를 과세당국이 매달 미리 떼어간 다음(원천징수) 각종 공제 항목을 계산해서 다시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이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은 물론 국세청 입장에서도 매년 가장 중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관련 절차나 제도를 개선하면서 ‘절세 팁’도 제시하고 있습니다.사실 해가 달라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 ‘절세 팁’이지만 그래도 매년 빼먹지 말고 챙겨야 하는 것들이기도 한데요.오늘은 올해 국세청이 세금 많이 돌려 받아보라며 제시한 조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받아야”국세청이 올해는 물론 지난해에도 가장 앞세운 절세 포인트는 단연 ‘월세 지출액 현금영수증 신청’입니다.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출하고 있다면 일단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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