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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996개 팔렸는데…“정확한 측정 안될 수 있어” 무허가 체온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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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14:36 조회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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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4492.2.png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이다. 업체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허가 없이 중국에서 체온계의 케이스와 전자기판을 수입한 후 조립·포장했다. 업체는 해당 방법으로 무허가 체온계 1,072개를 제조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996개를 판매하여 약 3,500만원 상당의 판매익을 남겼다. 식약처는 남은 체온계 76개를 현장조사 시 압류했다.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렵다며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 적힌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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