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불우이웃 성금 임의 사용·직원에 갑질 우체국장…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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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11:34 조회1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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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 비치된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모인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사적 업무 지시 등 직장내 갑질을 한 우체국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2-3행정부(재판장 이민수)는 전남 한 우체국의 별정국장이었던 A 씨가 전남지방우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전남지방우정청은 올해 3월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자체 감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에서 A 씨가 일부 공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예금모집수당을 착취한 점 등이 적발되면서다.A 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우체국에 비치된 사랑의 열매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모인 306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직원들에게 지급된 예금모집수당을 현금으로 반납하게 해 741만 원을 착취하고, 우체국 공금으로 구매한 화장지를 일부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 등도 받았다.광주지검은 우정청이 ‘업무상횡령죄를 수사해달라’며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일부 혐의에는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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