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주식투자 사기 피해’ 자녀와 동반자살 시도한 40대 엄마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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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11:04 조회1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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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한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A 씨는 이날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A 씨는 지난 1월 충남 예산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이 잠든 방 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A 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아들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딸은 뇌 병변 장애를 입었다.A 씨는 2개월 전 주식투자 사기로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당하자 신변을 비관하다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자녀의 생명을 박탈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책임 져버린 채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나이 어린 아들은 사망하고 딸은 뇌 병변 장애로 보행은 물론 대화도 안 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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