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현금 없이 지하철 타는 법” 악용 늘어…‘계좌이체’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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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11:04 조회1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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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서울 지하철 탑승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금지된다. 계좌이체를 악용한 부정승차를 막기 위한다는 설명이다.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내년 1월 20일부터 계좌이체로 지하철 요금을 지불할 수 없다.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 등에서 승객 편의를 고려해 2022년 1월 14일부터 하차역에서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왔다.3년 간 운영 결과 부정 승차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공사 관계자는 “승차권·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이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경우, 승차역을 속여 실제 운행 거리보다 요금을 적게 내는 경우 등 비일비재했다.”며 “무임승차한 승객을 단속할 때도 계좌이체를 하려 했다는 변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가 가중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2년 1만 2155건이었던 계좌이체 건수가 올해 3만 1229건으로 늘어나면서 입금액을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공사 관계자는 “채권 처리에 시간이 드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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