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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공정위, 올해 표시광고법 위반 53건 적발…과징금 5.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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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10:34 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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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2959.1.jpg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53건을 적발해 총 5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지 여부(거짓·과장성·기만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저해성)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올해는 페인트, 건강관리 가전 관련 부당 표시와 광고행위, 온라인상 체험 후기 관련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하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했다.지난 5월 공정위는 6개 페인트 판매사업자가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또는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또 안마의자 판매사업자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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