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서울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524건 적발…고발·과태료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09:33 조회11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24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한다.A지역주택조합 등 39개 조합은 서류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B지역주택조합 등 93개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업무대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C지역주택조합은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다만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