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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집행유예 선처 받고도 4개월 만에 피해자 또 때린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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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15:43 조회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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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89773.1.jpg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4개월 만에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8월 31일 오후 9시쯤 전남 목포의 한 노래방에서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 씨는 과거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약 4개월 뒤 우연히 B 씨를 만나게 되자 이같은 짓을 벌였다.A 씨는 B 씨에게 “또 경찰에 신고해 보라”며 범행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합의를 해주지 않았던 것에 앙심을 품어 범행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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