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공무원 약점 잡으려고 ‘사설탐정’ 고용한 40대 사업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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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10:00 조회1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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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사업자가 관급공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앙심을 품고 다른 사람을 시켜 해당 공무원의 약점을 찾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무고 교사, 업무방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황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36)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다.황 판사는 이들 각자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A 씨는 지난 6월 강원 원주시 공무원 C 씨에 대한 미행 등 행위를 속칭 ‘사설탐정’인 B 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2~16일쯤 C 씨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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