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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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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20:01 조회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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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85820.1.jpg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6월 있은 1심의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보다 감형받았다. 검찰은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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