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휠체어 경사로 없는 편의점…대법 “국가 책임, 위자료 지급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6:50 조회11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국가가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이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 원 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통해 직접 명령했다. 파기자판이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대법원은 “피고(정부)의 개선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 장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위법한 것인지,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하는지 여부였다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