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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여경 강제추행 혐의’ 제주 경찰관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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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3:41 조회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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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80269.1.jpg 여경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께 동료 여경을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초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이달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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