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1심서 징역 3년6개월 > RSS수집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RSS수집기

동아일보 | 故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1심서 징역 3년6개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2:00 조회174회 댓글0건

본문

130679910.1.jpg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5000만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전직 여배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모 씨(3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전직 배우 박모 씨(29)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곽 판사는 “(김 씨의) 범행으로 유명인인 피해자와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45
어제
962
최대
13,412
전체
373,082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