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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유아인과 마약 후 해외 도피 혐의’ 유튜버,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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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1:17 조회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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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79634.1.jpg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가 관련 조사를 피해 해외로 출국했다가 1년7개월 만에 체포된 유튜버 양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3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유씨 등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투약 장소 및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출석에 불응한 채 출국하는 등 정황을 보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양씨는 지난해 1월 한 달간 유아인 등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하면서 함께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양씨는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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