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대학가 집단 마약’ 깐부 회원·전문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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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14:57 조회1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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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서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일당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깐부 회원 배 모·정 모 씨(22·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깐부 회원은 아니지만 회장 염 모 씨(31·남)로 부터 마약을 구매해 보관·투약한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이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투약 당시 이 씨와 함께 있었다. 또 염 씨로부터 별도로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재담배를 구매해 흡연한(매수·투약) 것으로 알려졌다.정 씨는 지난해 2월 동아리 회원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 부원과 자리를 빠져나와 지인 권유로 마약을 투약한(향정) 혐의를 받는다.이 씨는 염 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MDMA) 1g을 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다 세 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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