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성별 뺀 모든 게 다 ‘거짓’…배우자 속인 남편 ‘혼인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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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14:57 조회1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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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인 점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36)씨가 남편 B(51)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A 씨와 B 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났다. B 씨는 A 씨에게 “(자신은)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되어서도 안 되고, 본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이 기밀”이라고 말했다.교제를 이어오던 두 사람은 혼인신고에 출산까지 했다. 자녀를 출산한 뒤 B 씨의 신상을 확인해 본 A 씨는 B 씨의 이름, 나이,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가족관계, 군대 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심지어 B 씨는 A 씨 몰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재산상 손해까지 끼쳤다. 또한 B 씨는 임신 중이었던 A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B 씨는 A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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