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18억원 가로챈 부산 전세사기 임대인,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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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11:48 조회1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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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에 대해 임차인 1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7억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이 건물 건설사의 운영자이자 실 소유주인 A씨는 2021년 8월 총 52억 원의 대출을 받고 오피스텔 전체 호실에 대해 채권최고액 58억2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 이는 건물 실거래가인 48억 원∼53억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A 씨측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오피스텔의 시가는 70억원에 이르러 보증금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도산했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하지만 재판부는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이 아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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