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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파타야 살인 사건’ 일당 3명 ‘사형·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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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08:07 조회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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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7771.1.jpg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3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와 B 씨(27)에게 각각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과 보호관찰을 요청했다.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C 씨(25)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과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형법상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최소형이 ‘무기징역’이다. 검찰은 피의자 3명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의 형을 구형했다.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6일로 정해졌다.A 씨 등 3명은 지난 5월 3일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 씨(34)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또 D 씨의 시체를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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