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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사설]“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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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23:57 조회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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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7327.1.jpg여야는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다”며 반발했다. 권 대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를 언급하는 듯하지만 당시 일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다. 황 권한대행은 남은 재판관이 8명인 상황에서 소장 임명은 탄핵심판에서 복귀하거나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권한을 대행하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은 대행했다. 임명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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