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사설]野 “국회증언법 재검토”… 상법 개정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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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23:57 조회1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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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증감법 시행에 대해 명확한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규제가 막상 시행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가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해도 기업은 거부할 수 없고, 총수의 해외 출장 중에도 화상으로 증인 출석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재계는 주요 경영 정보가 상시 유출될 위험에 노출된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시해 왔다. “중국 등 전 세계 경쟁사들이 박수 치며 좋아할 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개정안은 21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민주당은 증감법은 물론 함께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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