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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6살 딸 앞에서 출근길 전 여친 살해 스토킹범,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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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2:50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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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0430.3.jpg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보복살인,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4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당시 A 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B 씨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출근하려던 B 씨를 발견하자 대화를 요구했다. 이에 공포를 느낀 B 씨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며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A 씨는 숨겨둔 흉기를 꺼내 B 씨의 가슴과 등 쪽을 찔러 살해했다.이후 B 씨의 어머니인 60대 여성 C 씨가 “딸이 흉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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