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2주 새 2회 음주운전 검사에…檢, 징역 1년6개월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1:48 조회17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2주 동안 총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소속 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검사 김모(3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10여일만에 재차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일으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공직자로서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단기간 (두 번) 범행했다”며 “준엄한 법의 심판이 필요해 징역 1년6개월의 선고를 바란다”고 요청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실하게 근무하던 검사였다”며 “직무와 관련한 범행이 아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며 “더 자숙하고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