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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검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된 조주빈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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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1:48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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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0032.1.jpg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장’ 운영자 조주빈(29)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을 각각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조주빈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영상을 촬영하는 등 행위는 반성하고 있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억울함이 없게 해 달라”고 밝혔다.조주빈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비약을 넘어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40년 넘은 형을 선고받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 줄기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조주빈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6일 오후로 지정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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