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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음식에서 머리카락” 임산부인 척 환불 요구한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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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07:26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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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58471.1.jpg임산부인 척 환불을 요구하고 유모차에 물건을 훔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17일 절도, 사기 혐의를 받는 여성 박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크로플을 배달시킨 뒤 ‘임산부인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해 환불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만8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거래취소로 환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지난해 12월29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매장에 진열된 28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담아 계산대 밖으로 나간 혐의를 받는다.5개월 뒤인 지난 5월26일 오전 10시59분께에도 박씨는 경기 하남시의 한 마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절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에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함 틈을 타 11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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