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가결 뒤 시나리오는?…헌재 ‘파면’ 땐 내년 5, 6월 대선 > RSS수집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RSS수집기

동아일보 | 尹 탄핵안 가결 뒤 시나리오는?…헌재 ‘파면’ 땐 내년 5, 6월 대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4 17:27 조회142회 댓글0건

본문

130632293.2.jpg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재는 180일 안에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 국회의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직에 복귀하고,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했지만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이 규정한 향후 절차를 정리해봤다. ● 헌재 탄핵심판 시작…180일 이내 결정해야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헌재와 대통령실에 송달되게 된다. 그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정지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헌재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834
어제
962
최대
13,412
전체
370,750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