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대법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했다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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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4 03:19 조회1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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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법원 내부의 반발도 확산됐다.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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