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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항명 혐의’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항소심 내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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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3-14 17:09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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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9050.1.jpg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1심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고 채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같은 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이후 이 전 장관은 조사 결과 이첩보류를 김계환 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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