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속보]경호처 “충돌 방지 최대한 노력…관저 강제출입땐 매뉴얼대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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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4 14:06 조회1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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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윤 대통령 경호는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오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호처는 3자 회동을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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