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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43년 걸렸다…거짓 밀고로 간첩 누명 쓴 故 김두홍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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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4 13:00 조회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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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58160.1.jpg1980년대 친척의 초청으로 일본 여행 후 불법 연행·구금됐다가 고문을 못 이겨 허위 자백으로 간첩죄 처벌받은 제주도민이 명예를 회복했다.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고(故) 김두홍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최근 제69차 회의를 열고 고(故) 김두홍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고, 김 씨의 아들 병현 씨가 재심을 청구했다.김 씨는 친척의 초청으로 1980년 4월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체류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의 또 다른 친척을 만났다는 이유로 1982년 7월 20일 영장 없이 옛 제주경찰서에 강제 연행돼 17일 동안 구금된 후 조사를 받았다.평소 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지인이 ‘김 씨가 일본을 여행하면서 조총련 인사를 만나 간첩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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